○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
다.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계약 만료일의 익일인 2019. 7. 1.이 되며, 근로자가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계약 만료일의 익일인 2019. 7. 1.이 되며, 근로자가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