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라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실제 2015. 9월경부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의 인원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라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실제 2015. 9월경부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의 인원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라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실제 2015. 9월경부터
판정 상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라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실제 2015. 9월경부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의 인원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