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근로자가 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이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표 ○○○의 2019. 12. 17. 발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