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4. 3. 3.부터 같은 해 4. 2.까지 행한 일용직 인건비 부당 집행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판정 요지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이유로 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4. 3. 3.부터 같은 해 4. 2.까지 행한 일용직 인건비 부당 집행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행위는 파면 대상이며, 일용직 인건비 부당 집행 행위가 2011. 6월부터 2014.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
판정 상세
①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4. 3. 3.부터 같은 해 4. 2.까지 행한 일용직 인건비 부당 집행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행위는 파면 대상이며, 일용직 인건비 부당 집행 행위가 2011. 6월부터 2014.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