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1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두 차례 계약연장평가와 정기평가, 동료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단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 점, 사용자는 최근 3년간 전문계약직 362명 중 350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을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한편, 사용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동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자는 2014.11월, 2015.11월 계약연장평가에서 모두 ‘계약종료/전환불가’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은 점, 근로자는 이외에 정기평가와 동료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