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노무차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 제10조 및 제74조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양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는 근로자가 재심결과를 재심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4개월)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노무차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 제10조 및 제74조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양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는 근로자가 재심결과를 재심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부
판정 상세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노무차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 제10조 및 제74조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양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는 근로자가 재심결과를 재심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