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규정한 임금협정 제6조제2항제7호(성실의무), 제7조(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를 근거로 징계하여,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규정한 임금협정 제6조제2항제7호(성실의무), 제7조(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를 근거로 징계하여,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규정한 임금협정 제6조제2항제7호(성실의무), 제7조(불성실근로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규정한 임금협정 제6조제2항제7호(성실의무), 제7조(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를 근거로 징계하여,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