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사무실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한 점임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이 충분히
판정 요지
사무실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사무실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한 점임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