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채용된 후 수행한 업무의 일부가 채용 당시의 전문직 업무와는 다소 상이 하더라도 전문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성과평가우수자는 3년 단위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채용된 후 수행한 업무의 일부가 채용 당시의 전문직 업무와는 다소 상이 하더라도 전문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성과평가우수자는 3년 단위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판단: 근로자가 채용된 후 수행한 업무의 일부가 채용 당시의 전문직 업무와는 다소 상이 하더라도 전문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성과평가우수자는 3년 단위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수행해온 사업의 종료나 축소의 예정 없이 사업 지속에 필요한 전문직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실시하였고, 전문직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없이 제공된 자료만을 가지고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갱신을 거절함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채용된 후 수행한 업무의 일부가 채용 당시의 전문직 업무와는 다소 상이 하더라도 전문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성과평가우수자는 3년 단위 계약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수행해온 사업의 종료나 축소의 예정 없이 사업 지속에 필요한 전문직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실시하였고, 전문직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없이 제공된 자료만을 가지고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갱신을 거절함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