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
다. 판단: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2년 내지 4년에 걸쳐 매년 재임용이 되었으나 연장계약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임용된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등 각 유치원별로 재임용 형태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유치원 원장의 판단에 따라 재계약 내지 신규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2년 내지 4년에 걸쳐 매년 재임용이 되었으나 연장계약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임용된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등 각 유치원별로 재임용 형태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유치원 원장의 판단에 따라 재계약 내지 신규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