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최종합격통지 이메일에 “정규직/직급 일반 3급(2년차) 계약직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평가를 통한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최종합격통지 이메일에 “정규직/직급 일반 3급(2년차) 계약직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평가를 통한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소속팀장, 사업부장으로부터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최종합격통지 이메일에 “정규직/직급 일반 3급(2년차) 계약직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평가를 통한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소속팀장, 사업부장으로부터 각각 40점, 38점을 부여받아 정규직 전환 가능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평가표의 근로자에 대한 점수부여가 자의적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보안점검 2회 적발, 다수 지각 등이 있었던바, 근무평가에 객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