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무 종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5.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무 종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5.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무 종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5.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