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공사의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서약서를 통해 채용형인턴이 교육과 인턴기간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에 임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평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공사의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서약서를 통해 채용형인턴이 교육과 인턴기간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에 임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형인턴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공사의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서약서를 통해 채용형인턴이 교육과 인턴기간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에 임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형인턴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
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공사의 정규직 전환 평정시행계획(안)과 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② 공사의 2016∼2018년 정규직 전환율이 각 100%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지 않은 이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다.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평가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② 평가자의 선정과 평가방법이 공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 4명의 평균점수가 정규직 전환제외 대상(역량평정 60% 미만)에 해당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 4명의 종합의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고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