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양정도 일정기간 승진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의 불성실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양정도 일정기간 승진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징계처분을 하는데 반영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양정도 일정기간 승진에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징계처분을 하는데 반영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들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개인적 비위행위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