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정규직 전환 거절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고, 특정 동료평가자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가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