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자체감사 착수 전 책임자의 승인 없이 무단이석을 한 점, 책임자의 지시명령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문서를 시행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간업무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 근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자체감사 착수 전 책임자의 승인 없이 무단이석을 한 점, 책임자의 지시명령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문서를 시행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간업무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 근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자체감사 착수 전 책임자의 승인 없이 무단이석을 한 점, 책임자의 지시명령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문서를 시행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간업무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 근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1년에 2회의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를 징계면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5. 11. 4.과 같은 해 12. 18.에 각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비록 사용자가 징계처분장에 ‘1년에 감봉 2회’가 징계면직 처분의 근거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자체감사 착수 전 책임자의 승인 없이 무단이석을 한 점, 책임자의 지시명령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문서를 시행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간업무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 근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1년에 2회의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를 징계면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5. 11. 4.과 같은 해 12. 18.에 각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비록 사용자가 징계처분장에 ‘1년에 감봉 2회’가 징계면직 처분의 근거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