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시점(2014. 3. 1.)에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 만 2년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시점(2014. 3. 1.)에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 만 2년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한편, ① 4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차기계약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시점(2014. 3. 1.)에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 만 2년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한편, ① 4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차기계약을 배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무실적이 양호하여 계속근무한 점, ③ 인사규정상 계약갱신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④ 대부분의 동종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