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변경과 투자사업에 대한 절차를 누락하고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①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였으나
판정 요지
일상감사 미실시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변경과 투자사업에 대한 절차를 누락하고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①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외부위원 숫자가 내부위원에 비해 1명 부족한 정도에 불과하고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변경과 투자사업에 대한 절차를 누락하고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①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외부위원 숫자가 내부위원에 비해 1명 부족한 정도에 불과하고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주택 50동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상감사,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으나 이후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부정하게 사적 이득을 취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