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법리에 따른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법리에 따른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2019.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