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당연퇴직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절차적 하자 여부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퇴직)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연해지(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공기간의 종사자로서 상당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명예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거운 형의 선고까지 받아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 조건을 갖춘 자를 계속 고용한다면 사용자의 신뢰가 저하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불법 또는 비위행위가 3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연해지(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