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문 교원자격증이 없는 것을 면직사유로 주장하나, 근로자는 중국어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고 중국어 교과목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한문수업을 수년간 행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따른 것이고,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거나 한문수업을 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된 파면(면직) 사유 중 일부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문 교원자격증이 없는 것을 면직사유로 주장하나, 근로자는 중국어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고 중국어 교과목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한문수업을 수년간 행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따른 것이고,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거나 한문수업을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문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이유가 곧바로 임용취소에 해당하는 면직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자에게 파면 사유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문 교원자격증이 없는 것을 면직사유로 주장하나, 근로자는 중국어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고 중국어 교과목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한문수업을 수년간 행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따른 것이고, 한문수업만을 위해 채용되었거나 한문수업을 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문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이유가 곧바로 임용취소에 해당하는 면직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자에게 파면 사유로 적용된 사유 중 교육청 감사로 한문수업을 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사용자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한문수업을 한 것은 복종의무 위반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다만 교육시설의 특성상 사업장의 내부사정보다 학생들의 학업의 계속성이 더 중요하므로 한문 교과목 교원이 충원되지 않아 근로자가 수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