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75일의 징계결정은 비위사실에 이른 과실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동기, 내용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해 일체 고려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행한 징계결정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동기, 내용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해 일체 고려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행한 징계결정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