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되지 않아 기간제법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되지 않아 기간제법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판단:
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되지 않아 기간제법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표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표기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합의한 점, ④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되지 않아 기간제법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표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표기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합의한 점, ④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