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RPC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시작일을 2014. 7. 1.이라고 명시하고 날인하였던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RPC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시작일을 2014. 7. 1.이라고 명시하고 날인하였던 점, ③ 벼육묘장 근무와 RPC 근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
판정 상세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RPC에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 시작일을 2014. 7. 1.이라고 명시하고 날인하였던 점, ③ 벼육묘장 근무와 RPC 근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은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④ 무기 계약직 전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