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계약 만료 시 선 통보 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계약 만료 시 선 통보 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04조(당연퇴직)에 “계약기간 만료되어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퇴직한
판정 상세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계약 만료 시 선 통보 후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04조(당연퇴직)에 “계약기간 만료되어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이 사건 사용자와 단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2013년부터 최근까지 16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고, 결원 발생 시 새로 채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만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