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 ② 평가방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전환배제 기준보다 1점만 넘긴 최저 점수를 받았다는 점, ③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시 인권센터, 고용노동
판정 상세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 ② 평가방식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전환배제 기준보다 1점만 넘긴 최저 점수를 받았다는 점, ③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시 인권센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 혹은 위반사실 없음으로 종결된 점, ④ 동료직원 다수가 관리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