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공기관의 직원이 징계기간 중 저지른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행위에 대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징계한 정직 3월은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행위는 복무규정 및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질서 준수의무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그 비위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우울증으로 인해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기간 중에 특별히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법」을 위반한 중한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직 3월은 타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는 법원에서 징계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징계 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