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판정 요지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