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