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3 내지 근로자6징계규정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거래행위의 발생기간은 이미 징계시효를 모두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함.
나. 근로자1, 근로자2징계시효를
판정 요지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3 내지 근로자6징계규정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거래행위의 발생기간은 이미 징계시효를 모두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함.
나. 근로자1, 근로자2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1의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행위는 1건이고 근로자2의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행위는 3건으로, ① 사적금전대차 행위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3 내지 근로자6징계규정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거래행위의 발생기간은 이미 징계시효를 모두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함.
나. 근로자1, 근로자2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1의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행위는 1건이고 근로자2의 직원 간 사적금전대차 행위는 3건으로, ① 사적금전대차 행위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사내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② 금전거래를 통해 특별히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과도한 금전거래로 인하여 청렴성을 상실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직원 간 금전거래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관행임에 비하여 그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한 경고나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