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재계약 인사지침은 6가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재계약 등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기간이라고 볼
판정 요지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재계약 인사지침은 6가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재계약 등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3개월 근무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판정 상세
가.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재계약 인사지침은 6가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의 규정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재계약 등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3개월 근무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근로자가 불화를 조장하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조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실에서 한 차례 소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