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매년 초등스포츠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매년 초등스포츠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사용자는 제1차 시험(서류심사)의 성적, 제2차 시험(심층면접)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초등스포츠강사를 선발·채용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0학년도 초등스포츠강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 사용자는 매년 초등스포츠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사용자는 제1차 시험(서류심사)의 성적, 제2차 시험(
판정 상세
사용자는 매년 초등스포츠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사용자는 제1차 시험(서류심사)의 성적, 제2차 시험(심층면접)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초등스포츠강사를 선발·채용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0학년도 초등스포츠강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