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 및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고객 및 직원과의 금전거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 및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고객에게 요청하여 빌린 것으로 예금 현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 및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행위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고객에게 요청하여 빌린 것으로 예금 현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③ 직원들과의 금전거래행위의 경우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발생하였고 2014년 이전에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④ 근로자가 18여 년간 근무하면서 시재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몇 차례 사유서를 제출한 이외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