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체자원은행(5개월)과 진단검사의학과(2년)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각 근로계약관계는 서로 단절되었으므로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체자원은행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진단검사의학과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② 2008년부터 2016. 6월까지 연봉계약직 근로자 50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5명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연봉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정규직은 연속 계약 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경영상황 등과 상관없이 연속 계약한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