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전에 부서장의 양해를 얻어 휴일근로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허위보고, 빈번한 지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전에 부서장의 양해를 얻어 휴일근로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사전에 부서장의 양해를 얻어 휴일근로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도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과 빈번한 지각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지각으로 인한 경고 1회 처분받은 사실과 그 외 복무점검에서 적발된 사실 등 징계가중의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의 상벌규정에 근로자의 과거 수상경력이나 개전의 정을 필요적으로 감경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수상경력, 개전의 정 등 감경사유와 빈번한 지각 기간동안 근로자가 질병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보고와 빈번한 지각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전에 부서장의 양해를 얻어 휴일근로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도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과 빈번한 지각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지각으로 인한 경고 1회 처분받은 사실과 그 외 복무점검에서 적발된 사실 등 징계가중의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의 상벌규정에 근로자의 과거 수상경력이나 개전의 정을 필요적으로 감경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수상경력, 개전의 정 등 감경사유와 빈번한 지각 기간동안 근로자가 질병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보고와 빈번한 지각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