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28조(정년)제2항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점, ② 적격심사의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촉탁직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28조(정년)제2항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점, ② 적격심사의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촉탁직 재고용은 정년퇴직 이후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신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채용의사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28조(정년)제2항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점, ② 적격심사의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촉탁직 재고용은 정년퇴직 이후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신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용자의 채용의사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라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포괄적 재량권에 비추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