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을 하였는데,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은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결행 및 도중운행의 비위행위에
판정 요지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을 하였는데,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은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결행 및 도중운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3개월의 징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을 하였는데, 대무발령은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직 3개월과 대무발령은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결행 및 도중운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3개월의 징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 고정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