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중 4건(2013년 교통사고(3건), 2014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어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