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대 재고용 계약기간은 만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대 재고용 계약기간은 만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퇴직예정자 명단과 재고용 신청안내문으로 회사사정이 계약직으로 최대 2개월까지 재고
판정 상세
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대 재고용 계약기간은 만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퇴직예정자 명단과 재고용 신청안내문으로 회사사정이 계약직으로 최대 2개월까지 재고용이 가능한 여건임을 고지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와 포스코광양제철소 부두 간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것인 점, ③ 노사협의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