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특근 사전신청규정 위반’과 ‘인사위원회 징계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35회의 특근 중 4회는 사용자가 설치한 CCTV녹화 내용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특근비를 과다
판정 요지
일부 허위로 특근수당을 청구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특근 사전신청규정 위반’과 ‘인사위원회 징계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35회의 특근 중 4회는 사용자가 설치한 CCTV녹화 내용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특근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특근수당 허위 과다 청구’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특근 사전신청규정 위반’과 ‘인사위원회 징계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35회의 특근 중 4회는 사용자가 설치한 CCTV녹화 내용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특근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특근수당 허위 과다 청구’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35회의 특근 중 4회의 특근에서만 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대다수 특근에서는 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소속 부서장이 사후 승인을 하고, 인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특근 수당을 지급한 이상 특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허위 또는 부당 특근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후 신청을 한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