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외상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으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판결문에 회사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여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외상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으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판결문에 회사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언론보도나 다른 경위를 통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 소속 감사실에서도 ‘명예훼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외상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으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판결문에 회사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언론보도나 다른 경위를 통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사용자 소속 감사실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건 위주로 정확한 증거 없이 단지 추정과 심증만으로 징계를 하였던 점, ④ 사용자 소속 감사실에서도 ‘감봉’ 수준의 징계만을 요구하였던 점, 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