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4. 6.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정년에 도달 이후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4. 6.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정년에 도달 이후 2015. 4. 7.까지 5년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고,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상 촉탁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
판정 상세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4. 6.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정년에 도달 이후 2015. 4. 7.까지 5년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고,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상 촉탁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당사자는 2015. 6. 11. ‘근로자는 같은 해 4. 7.자 촉탁근로 계약만료를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인정, 당사자는 같은 해 6. 15.부터 1년간 촉탁근로계약 체결’ 등을 화해조항으로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는 같은 달 19일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6. 18.까지로 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