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입소 장애인의 용의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업무 분장표에 ‘생활인의 용의지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스스로 용의지도가 자신의 의무인 것을
판정 요지
입소 장애인에 대한 용의지도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입소 장애인의 용의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업무 분장표에 ‘생활인의 용의지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스스로 용의지도가 자신의 의무인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생활인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것을 업무상 관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 제13조제2호, 제3호에 “직원은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입소 장애인의 용의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업무 분장표에 ‘생활인의 용의지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스스로 용의지도가 자신의 의무인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생활인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것을 업무상 관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 제13조제2호, 제3호에 “직원은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인에 대한 용의지도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취업규칙 제56조제7호에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55조에 의하면 ‘경고’는 가장 경한 징계인 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경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제62조제1호에 경고는 시설의 장의 전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