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4. 1.이고,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7. 22.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확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4. 1.이고,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7. 22.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확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4. 1.이고,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7. 22.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확하므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4. 1.이고,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7. 22.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확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