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신입‧경력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에 ‘계약직에 한하여 2년경과 후 소정의 절차 및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13명에게 시행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 도래 문서에 ‘계약연장 또는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은 재단 내규 및 평가절차 등을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신입‧경력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에 ‘계약직에 한하여 2년경과 후 소정의 절차 및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13명에게 시행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 도래 문서에 ‘계약연장 또는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은 재단 내규 및 평가절차 등을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부평가 절차 등에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신입‧경력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에 ‘계약직에 한하여 2년경과 후 소정의 절차 및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13명에게 시행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 도래 문서에 ‘계약연장 또는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은 재단 내규 및 평가절차 등을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부평가 절차 등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되나,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방식 및 피평가자 대상군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규정, 인사규칙, 역량평가규칙 등에 따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재계약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