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직무 태만, 회사의 명예 훼손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직무 태만 등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직무 태만, 회사의 명예 훼손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민원제보 내용이 지역에 회자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점,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서○○가 동료 직원의 부인임을 알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직무 태만, 회사의 명예 훼손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민원제보 내용이 지역에 회자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점,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서○○가 동료 직원의 부인임을 알고도 장기간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사내에 알려짐으로써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성윤리 위반에 대해 권고해직 조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