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①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를 합의한 점, ③ 용역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을 위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①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를 합의한 점, ③ 용역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①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를 합의한 점, ③ 용역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의 기준,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그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적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사자간 계약갱신의 기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 대상자 6명 중 비조합원인 근로자 1명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