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복지사로서 그 보호대상인 장애인들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함에도 이들을 학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복지사로서 그 보호대상인 장애인들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함에도 이들을 학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현행 소망재활원 운영규정 제39조제1항은 2012.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복지사로서 그 보호대상인 장애인들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함에도 이들을 학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현행 소망재활원 운영규정 제39조제1항은 2012. 3. 25. 이사회에서 개정한 것이고, 소망재활원이 소속된 이 사건 법인의 정관 등 제반 규정 및 조직 등을 살펴보면 개정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에 법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현행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라고 해석된
다. 설령 이사회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해석되더라도 운영규정의 개정은 정관 및 이에 따른 조직 규정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개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소망재활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