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 당시부터 단기인 최장 10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채용된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알려주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의사표시 없이 3~4차례 걸쳐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갱신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 당시부터 단기인 최장 10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채용된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알려주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의사표시 없이 3~4차례 걸쳐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갱신된 점, ③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근로자 3명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 당시부터 단기인 최장 10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채용된 점, ②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알려주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의사표시 없이 3~4차례 걸쳐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갱신된 점, ③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근로자 3명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모바일단말기 사용이 미숙하였다고 단정키 어려운 점, ② 모바일단말기 사용이 전체 주차징수 업무의 약 20~30%에 불과하여, 모바일단말기 사용 미숙이 근로계약 갱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부산시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