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스스로 준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부보훈지청과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평가 대상임을 밝혔으므로 심사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심사평가 대상임을 밝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절차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스스로 준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부보훈지청과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평가 대상임을 밝혔으므로 심사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따라서, 심사평가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 없이 거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스스로 준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부보훈지청과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평가 대상임을 밝혔으므로 심사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따라서, 심사평가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 없이 거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